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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다반사/정부지원정책

아동수당지급대상 총정리

by windyhouse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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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주요 정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저출산 및 육아복지의 개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아동수당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제외,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고 아동수당외에 출산및육아 지원금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지원책을 모두 받게된다면 영유아시기에 매달 받을수 있는 금액도 상당부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아동수당지급대상외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각종 혜택을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안정적으로 육아를 하기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급을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아동수당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경우 지역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아동수당지급대상이 된다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나이 및 국적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하민국의 아이들이라면 자라면서 필요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성장의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인데, 이 아동수당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나, 신청 예정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1) 만 8세미만의 아동 : 0~95개월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는 대상자 포함

아동수당

아동수당지급대상은 만8세미만의 아동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그리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며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라면 소득과관계없이 지급이 되니 아이가 8새 미만이라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지급 제외 사유

아동수당 지급제외의 경우도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지급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출국일을 포함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내에 복귀한다면 복귀한 다음달 부터 정상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니,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2.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금기한

아동수당 지금급액

아동수당지급 금액은 자녀 한명당 10만원 으로, 다자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20만원, 3명이라면 총 30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한

아동수당지급대상의 지급기한은 생후 95개월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부모급여는 만0세는 매월 100만원, 만1세의 자녀는 매월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며 만1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받는다면 1자녀의 경우 1세까지는 만110만원, 2세까지 매월 60만원 을 받을수가 있게됩니다.

양육수당은 만2세~취학년2월까지 매원 10~20만원 지급이 되며 만2세~취학년 2월까지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취학년2월 ~ 95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이 지급가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까지는 아동수당 단독으로 지원을 받게됩니다.

각시기별 지원금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내용 모두 포스팅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추천 드립니다.

[다만, 가정야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은 서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각 지원정책들을 두루살펴 보시고 적절히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지급시기는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 전날 지급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1) 동주민센터 방문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는, 2) 온라인 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변경 밥법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아동수당

3.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지역의 주민센터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더보기 클릭 > 관할주민센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는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그외사항은 필요시 여권, 난민인정서,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에 있으시다면 전화 문의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주민센터 이외 방문신청예외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시설주소 소재지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소재지
  • 입양대상 : 입양기관 소재지 또는 위탁부모 소재지
  • 거주불명 아동 : 거주불명 등록 소재지
  •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 미혼부 자녀 : 미혼부 주민등록상 소재지
  •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 양육 아동 :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동수당신청"메뉴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4. 그외 아동 및 양육관련 수당

영유아 및 아동의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시기별로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신다면 양육에 있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지원금의 규모나 복지 및 제도로서 저출산 극복 및 아이들이 살기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나라로 점차 더 노력하고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지급대상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도 관용과 포용이 생겨 정말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워 나가는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동반되었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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