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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수령액 높이기)

by windyhouse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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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추어 수령하게 된다면 좋은테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좀더 일찍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기퇴직이나 퇴직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노후 자금을 사용을 하거나 아주 수많의 경우의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알아보고 내가 내고 있는 납부 내역을 조회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예상수령액과 납부 내역조회,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순서로 국민연금에 대해 좀더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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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령액의 달라질 수 있는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시에는 관련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할 수 있으므로 사정에 의한 조기수령 계획이 있다면 줄어드는 수령액과 시기를 고려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1) 가입기간 : 국민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2) 소득조건 :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연령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조기수령 조건에 맞는 개시지급연령에 도달했을 시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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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 예시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5) 조기노령 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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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경우 향후 국민연금을 받게 될때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단점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연금을 먼저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조기수령 신청의 결정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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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

 

2.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국민연금수령액은 앞서 알아본것과 같이 조기수령을 할 수도 있고 연기하여 좀더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 으로 조기 국민연금수령을 선택하기도 하고 퇴직 등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조기수령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을 연기 하게 되는 경우는 납입금액 증가 및 연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최대 5년전 까지인것과 같이 연기기간 또한 최대 5년 까지 가능 하며 연기를 하게 되면 70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 연기시 7.2% 연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7.2%X5년을 하면 최대 36%의 수령액을 높일 수 있지만 중간에 연기연금을 포기하고 수령하게 된다면 그동안 증액된 연금액은 반환되게 됩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 수명 또한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퇴직이후 생애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조기수령 보다는 연기연금으로 지급 받는것 또한 노후 대책에 고려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개인과 집안사정에 따른 철저한 노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적절한 상담을 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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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까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을 계획 하시던 분들도 위 글의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다 보면 조기수령이 좋은지, 일반 시기에 수령을 할지, 연기수령을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시기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세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현재 내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내역을 확인해보고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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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궁금증 해결

아무래도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몇가지 궁금증 또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 체류 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해외에 나가 보험료를 납부 할수 없는 경우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해외체류를 위한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는 불가능 합니다.

3)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을 경우는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납부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의 경우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를 등록할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국민연금 또한 납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5) 납부예외 기간 연장

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하여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이 지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 한다면 반드시 소득신고 및 연금보험료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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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더불어 연기연금, 그리고 궁금증 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100세 시대에 진입을 한 만큼 퇴직을 하고도 기대수명이 20-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장의 경제상황 때문에 노후 대비를 많이들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남은 많은날을 생각한다면 노후대책을 나중에, 언젠가는 할일, 숙제를 미루듯이 차일피일 미뤄두는 것이 아닌 당장해야 할 일로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노후 대비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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