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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다반사/정부지원정책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간단조회 계산기)

by windyhouse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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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힘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부동산이나 재태크와 같은 개인 준비 사항들이 있을텐데요, 이중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긴한데 국민연금수령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납부를 하였는지 간혹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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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샅샅히 알아보고 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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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가족의 단위가 점점 축소되면서,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가 사회보장, 복지의 개념으로 도입이 되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하여 국민을 보고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일환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격한 노령화사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노령화 국가로서 생활수준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출산율이 감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산율의 급감 : 신생아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단일가구의 증가 : 대가족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문화에서 점점 각자 생활하는 단일 가구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미래준비의 부족 :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주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또한 준비하지 않거나 생활의 어려움등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위험에 대비 : 사고나 질병 재해등의 위험에 대한 개인의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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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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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

 

2. 국민연금수령액 연금의특징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에 앞서 요즘 출산율이 급감하며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것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가입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국민연금은 [무조건]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과 별도로 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며 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및 발전의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라면 의무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2)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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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존속시, 연금은 꼭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는 별개로 국가가 망하는 위기에 처하지 않는이상 지급은 반드시 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슈가 많은 항목입니다. 먼미래를 위해 투자하지만 받을수 있냐 없냐를 두고 이슈가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미연금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 또한 적립식 운영을 하다 이후는 부과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그리고 지급의 여부와 관련된 이슈는 다음 글에서 좀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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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형태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1)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가입자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내가 어떠한 가입자 유형에 속해있는지 확인하여 알아보는 것이 더 정확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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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최근 95년생은 현재 물가 기준 월 75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조건이 충족이 되면 조기수령 (조기수령시,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시기가 되었을때 일정한 소득이 있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납입시기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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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계산기 및 모의계산

 

또한,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확인방법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고 복잡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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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사는 지역의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통계로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그리고 급여종륲별 지급액을 통계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통계가 궁금하시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통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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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

▶내가사는 지역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의 급여종류별 지급액은 노령연금이 90.3%, 유족연금 8.1%, 장애연금 1.1% 의 통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규모가 역시 가장 크게 차지하여 노후대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통계 수치를 확인 하여도 예기치 못한 사고의 대비로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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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급여를 계산하다보면 이것저것 많이 나가고 실수령액을 보면 속사할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나가는것은 만은데 나의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4대사회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 4대 사회보험료를 간략하게 급여와 근로자 수 등 으로 모의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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