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여의치 않아 별도의 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려운처지에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545,360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이러한 연금 수급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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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앞서 산정되는 경우를 우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되며 기준연금액은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수금액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 수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분 등이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역전방지에 대한 개념은 아래 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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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노령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합니다. 다만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합니다.
3.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국내거주하시는 국민중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하므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선적기준액_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미리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글의 아래 링크를 제공 드리니 설명해 보시고 모의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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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 대상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A와 B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B : 기타 소득으로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이 해당 됩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무료임차소득 적용의 예시입니다.
위 안내를 토대로 소득 평가액 계산을 예시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단독가구 이면서 매달 국민연금3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2) 월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으며 본인이 국민 연금 3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부부가구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예를 통해 확인해 보아도 계산 식이 다소 복잡하기 떄문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은 편리하게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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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뜻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다르니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을 포함합니다.
이밖의 기타(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타인에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 합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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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노령 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 연금 수급조건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으로 나뉘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간단 자가진단을 통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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