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확인 반기신청일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및 신청 방법은 정기지급방식/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는 신청이 불가 하니 일정을 잘 확인하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2.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 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확인 및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 상반기분 | 2023.9.1~9.15 | 2023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3 하반기분 | 2024.3.1~3.15 | 2024 6월말** (하반기분 지금.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지급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023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2024.03.01~03.15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이므로 정기신청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 자격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신청자격입니다.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차감
신청제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1. ARS전화 신청 : 1544-9944
- 전화로 신규신청 및 기존신청자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 신청 1번 > 추후 안내 사항에 따라 입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3.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경우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전화 1544-9944 로 문의를 하면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및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및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신청 :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X (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근로소득+하반기근로소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 |
근무월수 산정방법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일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별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이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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