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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다반사/경제이슈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4 총정리)

by windyhouse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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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복지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섞인 소리와 반대로 개인으로 본다면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고 꺼려지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정말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충산과 육아에 대한 많은 지원책과 저출산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원금 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물가 시대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부부는 출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소중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육아휴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육아휴직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부부의 출산 계획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출산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 진행해 보세요.

육아휴직

1.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급여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무작정 아이가 클때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이내 사용 가능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명씩 2년동안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1년, 엄마1 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3. 육아휴직 지급제한

육아휴직 지급제한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 기간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생계및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육아 휴직을 받고 수입이 없는 기간동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 알바 또는 짧은 기간 계약으로 일을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제한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급제한 기준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하액 이상인 경우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수급 하는 경우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지급이 제한이 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4. 육아휴직 급여 2024

일반적으로 직장을 오래 다니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실 위의 경우를 확인 하지 않고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무난하게 지급 받는것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를 하는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것도 사실 어렵겠지요.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것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

2024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과 금액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 450만원으로 늘어 났으며 1개월은 200만원 ~ 6개월 450만원 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로서 부모 모두 2023년 육아 휴직을 사용한지 6개월이 넘으면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1월이 육아휴직 첫 6개월 기간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 중 1명이 2024년 1월 육아휴직 사용 6개월째라면, 육아휴직급여 6개월 상한액인 최대 450만원을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5. 육아휴직 급여 제도 6+6육아휴직제

여기서 6+6 육아휴직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3+3육앙 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 급여 지원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6+6육아 휴직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제도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그럼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하며 해당 신청란의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휴대폴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기에 앞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해당 부서에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1회차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 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시청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하며 최초1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사본

[육아휴직 금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안에 신청을 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부 홈페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사업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이를 허락을 해야하며 복직 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 하고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로도 신청이 가능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어렵고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있어, 신청전 혹은 출산 예정이신 분이라면 이를 통하여 미리 계산을 해보고 출산시 가정 경제의 예산을 미리 세워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부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7. 육아휴직 급여 정리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786억원 더 증액되어 약 33조 6800억으로 확정이 되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된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일 지라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조금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산안 변경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더욱 희소식 입니다. 점차적으로 육아는 부부가 모두 유아휴직을 통하여 서로의 가사 부담을 덜고 소중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고 또한, 직장내의 배려와 불이익이 없는 문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인력 손실을 줄일고 불안감 없이 양육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차 제도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함께 뒷바침 되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2024년 개선된 정채과 신청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와 출산의 문제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아동수당, 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등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이 있고 또한 예비 부모의 경우 준비를 할때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차차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사항까지 어려움이 동반이 되기 떄문에 여러 포스팅들을 보시고 해당 되는 정책이나 이용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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