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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2024

by windyhouse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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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기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방법, 요건 등 2024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2024
근로장려금

5월은 근로자려금 정기신청일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2024.05.01~2024.05.31 그리고 반기신청 (하반기) 2024.03.01~2024.03.31 이렇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지급을 받게되는 분은 문자로 신청 기간과 알림이 따로 오게 되지만, 간혹 누락이 되어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청이 시작되는 달에 직접 확인을 하여서 꼭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의 경우 약 8~9월 사이 장려금을 입력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여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등 확인은 본문 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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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2024
근로장려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정기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려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금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금방식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정
  • 2023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3.9.1~9.15 지급시기 2023년 12월말)
  • 2023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024.3.1~3.15 지급시기 2024년 6월말)

2024년 5월1일~5월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이므로 지급 시기는 ~9월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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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네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조건이 충족 한다면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구원 요건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사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가족구분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구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구분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구성으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50~10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자녀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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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5) 신청제외 는 아래의 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2023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구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2023.12.31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요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만)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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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가구원의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까지 살펴 보았으며 신청제외 또한 존재를 하니, 자신이 신청제외에 속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모바일앱 손택스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그리고 대리인 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4.05.01~05.31
  • 기한 후 신청 : 24.06.01~11.3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 신청 안내문 상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1번 > 맞으면 1번 > 신청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신청하기

3) 손택스 모바일액 신청

  • 모바일(홈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절차와 동일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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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6) 신청 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모바일 신청을 어려워 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44-3636)에서 직원이 대리 신청 접수를 진행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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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낙담하지 마시고, 위의 자격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시 개별인증 번호 없이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이 바로 가능 하니,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홈택스 신청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섹금명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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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후 , 위 안내 되어진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절차와 동일 합니다.

3) 서면신청

  • 서면신청은 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서식이 따로 존재 하므로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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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고 나의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X400분의 165
400만원~900만원 165만원
900만원~2천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1천400만원 285만원
1천400만원~3천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1천700만원 330만원
1천700만원~3천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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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금번에는 8월말까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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