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인 또는 프린렌서 중 주식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얻으셨거나 배당금 수입 그리고 부업으로 하시는 일 중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시기에 시스템이 편리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은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하시거나, 수입액이 크고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아무래도 세금을 내는것에 있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 그리고 신고대상자 등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 이전 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분리과세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종교인기타소득신고, 중간예납추계액신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1.1~2023.12.31 까지 23년 한해 동안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공제 후 돈을 받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회사원 중 월급 외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입니다.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일반신고
일반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장부(기준경비율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위 신고 안내유형은 모두채움(납부,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정기신고 기간은 5월1일~5월31 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돝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경우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분리과세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분리과세신고 경우중 주의사항
-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종교인기타소득 신고대상자는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미달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월1일~6월30일)에 종합소득이 있는자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및 납부기간 : 11.1~11/30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신고 대상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입니다. 또한, 기한내 신고만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위에서 알아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 해야할 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분리과세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2024. 5.1 ~ 2024.5.31>
정기신고기간이 지난, 6월1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에 있어 신고기간이 지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30일까지 제출가능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까지 제출가능
- 거주자 사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가능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후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의 기간후 신고시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 연 환산기준 8%의 추가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 됨으로 연말에 2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후 신고 마저 하지 않고 적발시 납부 세금의 20%의 가산이 발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에서 간편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및 방법은 1) 인터넷 홈텍스 전자신고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4) 서면신고 5) 전화 문의가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방법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신고> 정기신고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종합소득세신고기간 (5.1~5.31) 까지 홈텍스 홈페이지 배너화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 안내 되어 있으며 신고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어 신고하기를 찾을 필요없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왼쪽 메뉴를 확인하여 신고 유형을 클릭 > 정기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는 사업자 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 등 기본 사항을 입력 하고, 소득액 입력을 해 줍니다.
신고를 하다보면 어려운 용어가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홈페이지의 오른쪽 이동배너를 확인 하면 종합소득세 챗봇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챗봇을 통해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고방법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홈택스와 동일 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바일은 홈택스가 아닌 손택스 다운로드 후 접속 및 로그인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하는 방법이 있어며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 후 신고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한곳 만 이용하다기 보다는 여러곳을 이요해 보고 자신의 신고패턴 등에 잘 맞는 대리인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화 문의 및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이해가 어렵고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544-9944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약 한달 5월1일~5월31일로서 넉넉하므로 이 정기신고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신고하여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의무 신고를 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이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